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20대국회 '친인척 채용' 개선 착수…이달말 윤리법규 개정

'특권 내려놓기' 공청회…丁의장 "국민 눈높이 기준 마련"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07-19 11:41 송고
정세균 국회의장.©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는 19일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해 이달 말 개정 완료를 목표로 국회윤리법규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련 윤리법규 개정 공청회를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앞서 전날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날 친인척 채용 문제 공청회까지 열며 20대 국회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활동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이달 중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사전에 배포된 격려사에서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해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사무총장도 개회사를 통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은 이 문제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롯됐다"며 "윤리법규를 개정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행 국회의 보좌진 채용 문제를 지적하며, 친인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일 수도 있다는 의견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특혜가 있는지 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출 건국대 정외과 겸임교수는 발제문에서 "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는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6촌 이내는 1명까지 신고하면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 윤리규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배재정 전 더민주 의원은 "타 의원실 교차 채용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대신 월보수를 책정하지 않거나 타 직원의 50%만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일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미국은 연방법으로 친인척 보좌진 임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영국은 논란 끝에 총리 자문기구가 친인척은 1명만 고용하도록 제한했다"며 "입법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건 해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능한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냐"며 "친인척 채용보다 특혜 채용이 문제다. 보좌진 전문성을 제고할 제도 보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rust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